비자·마스터카드 수수료 합의안 예비 승인,리테일 매장에 어떤 영향 미칠까

 
 
 
 

미국 뉴욕 동부 연방 법원은 수십 년간 이어진 비자 및 마스터카드와의 반독점 소송 끝에, 지난 2026년 6월 9일 자로 수정된 카드 수수료 합의안을 예비 승인했다. 이는 2024년 6월에 한 차례 거부되었던 안이 수정 및 보완되어 통과된 것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더불어 가맹점의 결제 통제권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이번 기사에서는 예비 승인된 합의안의 핵심 내용을 알아보고, 법안 최종 통과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와 더불어, 법안의 최종 승인까지 남은 절차와 한계점을 짚어본다.

—2026년 8월


 

이번 수정 합의안의 주요 내용과 현장 적용 예시

이번 합의안이 최종 통과되면 대형 리테일러를 포함한 모든 카드 가맹점은 결제 수단에 대해 이전보다 넓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정산 수수료 인하 및 동결
향후 5년간 카드 정산 수수료(Interchange Fee)가 0.10%p(포인트) 인하되며, 표준 카드의 수수료율은 향후 8년간 최대 1.25%로 상한선이 설정되어 동결된다.

현장 적용 예시

직접 비용 절감: 가발이나 고가의 위브 등 객단가가 높은 상품의 결제가 많은 매장의 경우, 누적되는 카드 수수료 지출 비용을 직접적으로 절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프리미엄 카드 결제 거부 권한 부여
그동안 가맹점에 강제 적용되던 '모든 카드 수용(Honor All Cards)' 규정이 완화된다. 이 규정은 "한 카드 브랜드를 받으면 그 브랜드의 모든 카드를 받아야 한다"는 룰로,  그 브랜드의 일반 카드(낮은 수수료)부터 프리미엄 카드(높은 수수료)까지 전부 받아야 했다. 이 수정 합의안은 가맹점이 수수료가 높은 프리미엄 카드나 비즈니스 카드를 선별하여 결제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허용한다.

현장 적용 예시

고비용 카드 거부 가능: 항공 마일리지나 캐시백 혜택이 커 가맹점 수수료율이 3%를 상회하는 특정 프리미엄 카드(Visa Infinite, Mastercard World Elite 등)에 대해 매장 전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결제를 제한할 수 있다. 또는 "체크카드나 일반 카드로 결제하면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마진율이 높은 결제 수단으로 고객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가진다.

추가 요금 부과 및 이중 가격 고시 허용
특정 카드 브랜드나 고비용 카드에 대해 최대 3% 수준의 추가 요금(Surcharge)을 부과하는 것이 합법화된다. 또한 결제 수단별 가격을 투명하게 차등 고시하는 행위의 법적 근거가 강화된다.

현장 적용 예시

추가요금(Surcharge) 투명화: “현금·체크카드 결제 시 $10.00”와 “신용카드 결제 시 $10.30”처럼 매대 가격표에 가격을 분리 고시하여, 수수료가 낮은 결제 수단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수 있다.

합의안의 한계점과 최종 승인까지의 잔여 절차

연방법원의 예비 승인이 내려졌으나, 이 합의안이 실제 매장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의 '예비 승인' 단계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카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다르게 매길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이다. 실제 발효를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를 추가로 거쳐야 한다.

  1. 고지 및 의견 수렴 기간: 미국 내 약 1,200만 가맹점에 합의안 내용이 공식 고지되며, 이에 대한 찬반 의견 및 이의 제기를 접수한다. (약 3~6개월 소요 예상)

  2. 최종 승인 청문회 및 판결: 담당 판사가 가맹점들의 이의 신청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승인(Final Approval) 여부를 판결한다. (약 2~4개월 소요 예상)

  3. 항소 심리: 리테일 단체들이 최종 승인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할 경우, 제2연방항소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법안 발효가 최소 1년에서2년 이상 지연될 수 있다.


전미소매연맹(NRF)과 편의점협회(NACS) 등 대형 단체들은 "제시한 수수료 인하 폭이 적고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카드사의 시장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체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 중 하나는 합의안에 포함된 '미래 소송 제기 및 포기(Release and Waiver)' 조항으로, 이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향후 미국 내 약 1,200만 명의 가맹점들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독점적 가격 책정 모델이나 수수료에 대해 법적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송을 걸 수 없게 된다.

대형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질 경우 최종 승인 절차가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번 합의안이 향후 카드사의 시장 지배력에 대한 법적 대응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당 조항을 둘러싼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소매점주 입장에서는 합의안에 포함된 수수료 인하와 결제 선택권 확대 조항 자체는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승인 여부와 카드 네트워크 운영 규정의 변화에 따라 실제 매장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POS 시스템의 결제 수단별 이용 비중을 점검하고, 최종 승인 결과와 후속 규정 변경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INDUSTRY NEWS By BNB Magazine
BNB Magazine AUGUST 2026©bnbma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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