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e Handbook에서 배우는 직원 관리 노하우

Employee Handbook에서 배우는

직원 관리 노하우

뷰티 업계 소매점 경영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 하나를 꼽으라면 단연 ‘사람(직원) 관리’일 것이다. 요즘처럼 사람 구하기 어려울 때는 더 그렇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해서 불만이라는데 허용해 줘야 하나? 지각을 밥 먹듯 하는 직원에게 어떻게 경각심을 줘야 할까. 무단결근 시에는? 옷차림은 규제를 해야 할까? 뒤탈 없이 해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규/시간제 직원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 일일이 대처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갖고 직원을 대해야 할 때. 다른 유통 업체들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관리 노하우를 배워본다. 

 

1. 대형 유통 업체들의 HR(인적 자원) 관리 비결, 핸드북에 있다!

적게는 한두 명, 많게는 수백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뷰티서플라이 소매점. 적으면 적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직원 관리에는 저마다의 고충이 있다. 대체 수만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는 대형 유통 업체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까, 궁금증이 생기는건 당연지사. 일단 분야별로 규모가 크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유통 업체들을 꼽아보았다.

미국 주요 수퍼마켓 체인의 직원 수(단위: 천 명/2019년) ©Statista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매 백화점(2022년 1분기 기준) ©Statista


10대 대형 음식점 체인(전 세계 매장 수 기준/2022년) ©foodydata.com

첫 번째 그래프는 미국 내 주요 슈퍼마켓 체인의 전체 직원 수 조사자료이다. 팬데믹 이전(2019년)에 조사된 자료로, 물론 지금은 변동이 있다. 월마트는 올 상반기 구인난에도 불구하고 5만여 명의 추가 고용을 진행했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세계 직원수는 약 230으로 추산된다.

두 번째 그래프, Statista의 올해 1분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소매 백화점은 Target, Dollar Tree, Kohl’s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깃은 포춘에서 밀레니얼 세대를 위한 최고의 직장 10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직원들의근무 만족도가 높고 관리가 잘 된다는 뜻이다.

음식점 분야는 어떨까. 세 번째 그래프는 현재 전 세계 매장 수를 기준으로 주요 음식점 체인 순위를 보여준다. 매장 수에 비례한만큼 많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을 것이고, 음식점은 풀타임/파트타임 직원의 변화가 많은 만큼 관리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예를들어 미국에서만 170만 명이 넘는 맥도날드 ‘크루’들을 한 명 한 명 도제식으로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기업들에서는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이나 행동 지침(Code of Conduct)만들어 직원 관리의 기본 자료로 삼고 있다.

©Walmart ©Target ©McDonald’s ©Starbucks

분야별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월마트와 타깃, 맥도날드를 대상으로 직원 관리 지침을 조사해 보았다. 필수 항목을 비교/요약하면다음과 같다. 이렇게 몇 가지 규정만 봐도 업체 별 차이점과 공통점이 나타난다.

*BYOD(Bring your own device) : 개인 소유 스마트기기들을 업무에 활용하는 것

직원 핸드북에 기재된 상세한 항목은 아래에 기술한다. 단, 월마트는 직원 핸드북을 내부 정보로 여겨 온라인으로 공개하지 않기때문에 홈페이지와 관련 웹사이트에서 분야별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벅스의 재미있는 지침도 소개한다. 우리 가게에 적용할 만한 항목들이 있는지 살펴보자.

2. 뷰티서플라이의 직원 관리, 근로계약서를 잘 쓰자.

“한 번 직장은 평생직장”이라며 직원들이 뼈를 묻을(!) 각오로 충성하던 시대는 물 건너 간 지 오래다. ‘이만하면 괜찮은 근무환경이지. 어디 가서 이만한 일터를 찾겠어?’ vs ‘어딜 가든 여기보단 나을 거야. 조만간 뜨고 만다!’ 이렇게 사장과 직원의 동상이몽이 지속되는 한, 명확하고 투명한 지침이 없으면 결국 노사관계는 오해와 갈등으로 치닫을 수 있다. 그런 경우, 직원 핸드북(Employee Handbook)이나 행동 지침(Code of Conduct)직원 관리에 있어 분명한 기준을 제공하고, 고용주의 권리를 보호하여 직원과 회사 간의 분쟁 시에도 상당한 방어 전략이 된다.

직원 핸드북에 포함되는 필수 지침은 보통 다음과 같다.

©nuclino.com

그러나 뷰티서플라이 소매점에서 이러한 자료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핸드북을 만들어 직원을 교육할 만큼의 규모가 되지 않을뿐더러, 어렵게 만든다 해도 법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이거나 필요한 내용이 없거나 할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되거나 오히려 해를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대체/보완할 수 있는 것이 근로계약서(또는 고용계약서)이다. 근로계약서는 직원과 사업주 양측의 권리 보호를 위해필수적인 서류이므로, 규모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작성하고 있다. 이때 임금, 근무시간 기본적인 근로조건 외에도근로계약과 관련하여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나 분쟁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항목들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앞서 본 유통 업체들의 HR 규정들도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휴대폰 사용 금지 조항에 민감한 직원이 있다면, 대형유통 업체들도 공통적으로 근무시간 개인 용무의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고 있음을 근거로 제시해도 될 것이다. 지각/결근 규정을 명확히 하고 싶다면 시간에 따른 벌점제, 위반 횟수에 따른 경고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물론 뷰티서플라이 업종에만 해당되는 규정도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규모는 그리 크지 않지만 가게 현황과 뷰티서플라이 직원업무에 맞는 실용적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용하는 소매점이 있었다. 더 큰 가게들의 복잡하고 체계적인 계약서도 있겠지만, 작은 가게들이나 ‘형식상의’ 계약서를 쓰는 가게들에는 톡톡히 도움이 될 수 있어 모범 예시로 소개한다.

딱딱한 계약서보다 “고용주와 직원 간의 믿음이 우선”이라는 사장님도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사연들이 자주 들려온다. 다른 직원의 소지품을 슬쩍해서 해고했는데 부당 해고라며 항의하고 SNS에 퍼트리는 종업원도 있고, 엉뚱한 곳에서 다치고서 직장에서 다쳤다며 상해 클레임과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경우, 혹은 퇴사한 직원이 휴식시간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거액의 노동법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은 사실상 거의 모든 고용이 임의 고용(At-Will Employment)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고용주가 원치 않으면 아무 때나타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할 수 있고, 직원도 마찬가지로 언제라도 원하면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다. 이렇게 서로가 불안한 관계에서 직원과 고용주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서 일하려면 명확한 약속이 담긴 지침은 있어야 한다. 마치 수많은 연인들이 미래를 기약하며 혼인서약서를 쓰는 것처럼.

 

 

 

특집 1 BY BNB Magazine
BNB 매거진 2022년 9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