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근로자 유급 휴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

코로나 관련 근로자 유급 휴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정식명칭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적용 대상 사업체 & 근로자
500 이하 중소기업 사업체에 30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

제정일
2020 3 19, 미국 상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세부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가 필요하거나,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 자는 2주간(80hours)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경우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되 일일 최대 $511($5,110) 제한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다니는 학교나 데이케이센터가 클로징 18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12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도 포함된다. 경우 급여액의 2/3 지급하되 일일 최대 $200( $2,000) 제한한다.

적용기한
2020 12 31

지급방법
3개월 이내 Payroll Tax Credit Form으로 사업자에게 변제해준다. 사업자가 납부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지급한다.

가이드라인
노동부(Labor Department) 2020 4 2 전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