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 취소 1월 8일부터 적용… 3년 만에 봉쇄 해제

중국, 해외 입국자 격리 취소
1월 8일부터 적용… 3년 만에 봉쇄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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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코로나라는 강력한 방역 대책을 일관되게 고수해오던 중국 정부가 이에 반발해 전국적으로 일어난 ‘백지 시위’에 결국 3년 만에 봉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코로나19 일일 신규 감염 통계를 내지 않기로 했고 1월 8일부터 적용하는 해외 입국자 격리 취소 관련 규정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국경 위생검역법에 의거해 입국 인원 및 화물 등에 대해 더 이상 전염병 검역 관리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2. 중국 방문 인원은 48시간 내 핵산검사를 실시하여 음성 결과일 경우 중국대사관에 HDC 코드 신청 절차는 취소되며 세관 출입국 건강신고서에 해당 결과를 기입하기만 하면 된다. 만일 양성결과일 경우 음성으로 전환한 후 입국을 해야 한다.
  3. 입국 후 핵산검사 및 시설 격리를 취소한다. 건강 신고서가 정상이고 세관의 정규 검역 절차에 이상이 없으면 즉시 지역사회 활동이 가능하다.
  4. 个一및 탑승률 제한 등 국제 항공편 편수 통제 조치를 취소한다. 각 항공사는 기내 방역을 철저히 하고 탑승객들은 기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 个一 : 한 항공사가 한 국가의 한 개 노선을 한 주에 1회 운항만 가능하도록 한 제한 조치

  1. 조업 및 생산 재개, 비즈니스, 유학, 친지 방문, 가족 상봉 등을 위한 외국인의 중국 방문 절차를 최적화하여 관련 비자 발급 업무에 편의를 제공한다.
  2. 해상 및 육상의 국경 검문소를 통한 출입국을 단계적으로 재개한다.
  3. 전 세계의 전염병 추세 및 각 방면의 서비스 보장 능력에 따라 중국 국민의 해외여행을 순차적으로 재개한다.

 

그러나 현재 중국 내 바이러스 감염 추세가 급증하고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여전히 중국 방문은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이는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편을 이용한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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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 매거진 2023년 2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