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중국산 헤어 제품들, 세관 ‘압수’ 조치 잇따라

중국산 헤어 제품들, 세관 ‘압수’ 조치 잇따라

미 세관·국경 보호국(CBP)은 보도 자료를 통해 지난 6월 29일 뉴욕 항과 뉴저지의 뉴어크 항에서 한인 도매업체가 수입한 중국에서 온 13톤 분량(약 80만 불 어치)의 휴먼 헤어 제품을 압수했다고 알렸다. 중국산 헤어 제품에 대한 압수 조치는 이번이 두 번째이다.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CBP는 지난 5월에도 인권 유린 등의 이유를 들어 중국 신장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헤어제품 제조회사 Hetian Haolin Hair Accessories Co. Ltd.의 신테딕헤어 제품들을 한 차례 압수 바 있다. 당시 압수한 제품은 한인 헤어 도매업체인 A사와 B사가 수입한 제품이었다.

CBP는 이번에도 압수 이유를 ‘인권 침해의 가능성(potential human right abuses)’ 이라 보도자료에 명시했다. 이번 압수품 중에는 중국 신장 지역에 있는 헤어 회사가 생산한 헤어 제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회사는 제품 생산에 위구르족 수감 여성들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사용한다는 의혹을 받고 왔다.

CBP는 교도소에 수감된 위구르 여성들의 머리를 강제로 사용한 점, 어린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해 제품을 생산한 점 그리고 임금을 노동자들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들은 인권 침해의 요소가 다분하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Lop County Meixin Hair Product Co. Ltd에서 만든 모든 헤어 제품에 인도 보류 명령(Withholding Release Orders, WRO)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들이 근거로 언급한 미국 국무부 자료에 따르면, 100만 명 넘는 위구르 인들이 중국 신장 지역에 있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고 그들 대부분은 “잔인한 고문과 성적 학대, 강제 노동 혹은 죽음”과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렌다 스미스 CBP 대변인은 “미국 수입업자들은 인권 침해로부터 무관한 제품들을 판매해야 한다. 그것이 미국 정부와 소비자들이 그들에게 기대하는 최소한의 윤리다,” 고 말하며 “이번에 압수한 제품들은 인권 침해에 의해 생산된 것이며 그 정도도 매우 심각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유통망에서 인권 유린과 연관된 물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간결하고 직접적인 경고의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연방 법령 19조 1307항 (Federal statute 19 U.S.C. 1307)은 미국은 아동 노동 및 계약 노동, 인권 침해를 포함한 불법적인 노동에 의해 제조된 생산품의 수입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유통은 미국 경제의 신뢰성을 위협하고 불공정 경쟁을 글로벌 시장에 통용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결국 국익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법률 도입 취지이다.

연방 법령 19조 세부사항에 강제 노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모든 미국 수입업자의 책임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헤어 제품을 수입하는 도매업체들은 앞으로 중국 신장에 기반을 둔 업체와의 거래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CBP 직원이 6월 29일에 압수된 휴먼 헤어 제품 중 하나를 보여주고 있다. 제조 과정에서 위구르족 여성의 머리를 강제로 사용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자료 출처, 타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