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서플라이 ‘카드 사기’ 주의해야

뷰티서플라이카드 사기주의해야

타인 카드 도용, 이유 없는차지백

최근 뷰티서플라이 등의 소매점에서 손님들의 카드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능적인 사기 수법들이 성행하고 있는가운데 업주들이 사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대응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뷰티서플라이는 얼마 전 훔친 타인의 카드로 결제한 손님 때문에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카드를 분실한 사람이 카드사에 전화해 본인이 사용한 금액이 아니며 분실 후 대금 결제가 이루어졌다고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카드를 분실한 상태에서 모르는 카드 결제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이를 경찰에 신고하고 ‘폴리스 리포트(police report)’를 받는다. 이후 피해가 발생한 금융기관에 경찰에서 발행해 준 폴리스 리포트를 받고 피해 사실을 알리는 레터를 보내 이를 증빙하면 해당 금액에 대한 채무가 사라지게 된다. 이 말은 즉, 물건을 판매한 업소는 이 거래에 대금을 받지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업소는 당시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사기꾼 손님을 찾기 위해 당시 영수증을 찾았으나 매장 내에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않았기 때문에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게 됐다. A서플라이 관계자는 “업소 입장에서는 다시 발생할 수 있는 큰 문제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기다렸으나, 내세울 수 있을만한 물리적 증거가 없어 쉽지 않겠지만 노력하겠다는 말만 뒤로하고 몇 달째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타인의 카드를 도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복제나 해킹을 통해 아예 위조로 카드를 만들기도 한다.

온라인에서도 제품을 판매하는 B뷰티 서플라이는 카드사로부터 차지백 요청 레터를 받았다. 고객이 주문한 제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택배회사의 트래킹 넘버로 검색하니 고객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증빙자료로 남겼으나 해당 소비자는두 차례 차지백을 카드사에 요청했다. 차지백은 본래 물품을 구입한 미배송/오배송 혹은 물건 결함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해결이 곤란할 카드사에 입증서류(물품 구입 내역, 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거래 대금을 환급 받는 서비스다. 그러나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가맹점으로 카드사가 연락하고 이에 대해 가맹점은 지정 기한 내 답변을 줘야 한다. B뷰티서플라이는 여러 차례 배송 완료가 됐다는 것을 증빙했으나 수령인의 사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카드사가 소비자의손을 들어주면서 업소가 금전적 책임을 안게 됐다.

이 업소 대표는 “물건을 받아 놓고도 차지백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손님은 전화 대신 이메일로 받지 못했다는내용을 보내왔고 답장을 통해 배송 사실을 알리면서 택배회사에 클레임을 요청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몇차례 피해 사실을 강조한 이메일을 더 보낸 후 이를 카드사에 입증 서류로 제출하고 차지백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

지난 10여 년 가까이 지능적인 카드 사기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칩카드 결제를 유도하는 업소들이 많아졌다. 그러나 불법 행각은 줄어들지 않았다. 이 허점을 이용해 일부러 칩을 손상시켜 거래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사기꾼들이 나타난 것이다. 이들은 일부러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해 결제해 줄 것을 유도하고 이를 차지백 신청해 대금을 결제하지 않는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한 머천 서비스 회사 관계자는 “이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만약 읽히지 않는 칩카드가 내재된 카드로 결제를 원하는 손님이 있다면 다른 카드를 사용해 것을 요청하거나 현금결제 등을 하도록 해야 한다”며 “긁거나 카드번호를 입력하는방식은 후에 차지백 피해가 발생했을 때 카드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알렸다. 핀을 입력해 결제하는 데빗카드의 경우 차지백 클레임이 들어오더라도 업소가 책임을 물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직접 카드 번호를 입력해 결제하는 경우에는업소가 100% 책임을 물게 된다.

긁는 방식의 결제는 지양해야 한다 ©bigstockphoto

Business By Jeehye Ra
BNB 매거진 2022년 3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