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에 음악을 틀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매장에 음악을 틀어 놓으려면 돈을 내야 한다?

 

손님들의 구매욕을 자극하기 위해서 미국 내 다수의 매장에서는 음악을 활용하고 있다. 손님들의 청각을 자극시켜 집중력을 높여주거나 심박 수를 높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어느새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은 매장 음악은 분위기나 트렌드를 조성해, 뛰어난 마케팅 효과를 불러온다. 이것을 이른바 ‘뮤직 브랜딩’이라 한다. 뮤직 브랜딩을 활용하면 시간대 혹은 손님들의 나이대 별로 음악을 다르게 틀어 매출 상승이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뮤직 브랜딩이 점점 활성화되다 보니, 저작권료 지급에 대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사실, 매장에 틀어 놓는 웬만한 음악들은 다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많은 소매점 사장님들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데, 미국 저작권 협회에서 돈을 지불하지 않은 음악에 정식으로 문제를 삼으면 소매점은 벌금을 내야만 한다. 스타벅스, 월마트 등 유수의 대형 매장들은 이미 이 저작권료에 대한 재판을 몇 건 진행하고 있고 이 중 몇 건은 유죄가 확정돼 수억대의 벌금을 저작권 협회에 물어냈다.

물론, 큰 문제는 아니다. 수십만 개가 되는 매국 내 소매점에 저작권 에이전시 직원들이 일일이 나와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는 많이 없을뿐더러, 규모가 작은 소매점이 소송을 당해 벌금을 낸 사례가 극히 드물기도 하다. 그냥 적당히 모른 척 지나가면 될 일이지만, 아는 게 힘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이번 기회에 뭐가 불법이고 합법인지, 그리고 예외 상황은 무엇인지 알아 놓는 것도 좋을 것이다.

 

저작권료를 정당히 지불하려면 공개 공연 면허를 따야 한다!

본인이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산 휴대폰이나 노트북 속의 음악이라도,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틀면 저작권법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구매한 음악의 재생은 온전히 본인과 소규모 그룹에 한해서만 들어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면PPL(Public Performance License)이란 면허를 소지해야 하고, 일정 루트를 통해 음악을 구매해야 한다. 이 면허는 온라인, 라디오, 공공장소 혹은 소매점에서 음악을 틀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본인이 혼자 들을 때보다 일정 금액을 더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불된 금액은 저작권 에이전시 측과 저작권자에게 일정하게 분배된다. 보통, 음악 사용자들은 음악을 재생하기 전에 면허를 소지하고 있어야 위법을 피할 수 있다. 요즘 신규 사업자들은 소매점 오픈 전에 발생할 비용을 계산해 놓곤 한다.

 

그렇다면 이 면허를 어디서 어떻게 딸 수 있을까?

미국에서 저작권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대표적인 에이전시는 총 세 개가 있다.

  • BMI (Broadcast Music Inc.)
  • ASCAP (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 GMR (Global Music Rights)

이 세 기관은 모두 저작권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 이들을 통칭 PRO(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이라 하는데, 이들은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 놓는 소비자들과 직접 소통도 하고 면허를 발급해주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틀어 놓는 음악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중 하나의 에이전시에서 발급받은 면허만 있어도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합법적으로 틀어 놓을 수 있다. (PRO마다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범위가 달라서 라이센스를 많이 발급받을수록 많은 음악을 틀 수 있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해당 PRO의 공식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일정한 양식서들이 제공되어 있다. 사용자들은 이 양식서들을 작성해 에이전시에게 보내야한다. 가게 규모와 스피커 개수에 따라 가격이 몇백 불에서 몇천 불까지 천차만별이다. 꼭 가게 조건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 최소 비용이 들게 진행해야 한다.

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음악 사이트를 통해 비즈니스 계정을 만드는 것이다. 스포티파이나 애플 뮤직 같은 음악 사이트에 비즈니스 계정을 신청을 하면 사이트가 해당 PRO들과 자동으로 연결시켜 준다. 사용자들은 반드시 그 사이트가 어떤 에이전시와 무슨 계약을 하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한 후, 음악을 틀어 놓아야 한다.

 

저작권료를 지불 안 해도 되는 예외 상황들은?

미 저작권법 110조 5항에는 반갑게도 사업자들을 위한 예외 조항들이 몇 개 명시되어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꾸준히 제기되어온 저작권 법은 여러 판례들을 거치며 현재는 몇 가지 조건들의 예외가 정례화되어있는 추세이다.

  • 음악이 퍼블릭 도메인에 속한 경우
  • 매장 크기가 2,000 sf 이하인 경우
  • 라디오, TV에서 나오는 음악인 경우
  • 스피커가 6개 이하인 경우
  • 본인과 개별적으로 저작권료가 합의된 아티스트의 노래인 경우

이상이 현재까지 나온 예외가 확정된 경우들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만료된 경우나 저작권자가 갱신 규칙을 따르지 않았을 경우, 혹은 저작권자가 스스로 요청하면 음악 저작권이 사라져 퍼블릭 도메인에 넘어가게 된다. 이 노래들은 사용자가 공공장소에서 저작권료 걱정 없이 음악을 틀어 놓아도 무방하다.

TV와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의 경우는 그 조건들이 매우 까다롭게 형성되어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라디오나 TV 채널이 연방통신위원회에서 방송된 채널이어야 하고, 해당 채널이 음악에 정당한 지불을 했어야 한다. 스피커는 총 6개 미만이어야 하고(한 방에 4개 이하의 스피커), TV 화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55인치를 초과하는 경우엔 TV가 방당 4개까지 허용된다.

*가게의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 일을 진행해야 한다.

 

Retail Advices BY Ingyun Jeong
BNB 매거진 2021년 5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