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근로자 유급 휴가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정식명칭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적용 대상 사업체 & 근로자
500명 이하 중소기업 사업체에 30일 이상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파트타임 근로자도 포함)
제정일
2020년 3월 19일, 미국 상원 통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세부내용
1.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아프거나, 격리가 필요하거나, 진단과 예방이 필요한 자는 2주간(80hours)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이 경우 급여액 전액을 지급하되 일일 최대 $511(총$5,110)로 제한한다.
2.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다니는 학교나 데이케이센터가 클로징 된 18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12주 유급휴가를 제공한다.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자도 포함된다. 이 경우 급여액의 2/3를 지급하되 일일 최대 $200(총 $2,000)로 제한한다.
적용기한
2020년 12월 31일
지급방법
3개월 이내 Payroll Tax Credit Form으로 사업자에게 변제해준다. 사업자가 납부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도 지급한다.
가이드라인
노동부(Labor Department)는 2020년 4월 2일 전까지 세부 가이드라인을 사업자에게 제공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