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개인당 $1,200지급 경기부양책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가?
2018, 2019년 세금 보고자 중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는 자. (소셜 넘버없이 개인 납세자 번호인 ITIN 넘버로 세금 보고를 한 사람은 받을 수 없다)
$75,000~$99,000달러 미만까지는 100불당 5불의 차감이 발생하며, 연 소득이 개인 당 $99,000 달러 (부부합산 $198,000) 이상일 경우는 받지 못한다.
은퇴하거나 정부의 Welfare를 이미 받는 사람도 해당 되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come)를 받는 사람도 이번 경기부양책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수혜자 역시 해당된다.
평소에 혜택을 받는 계좌로 지급받는 형태가 될 것이다.
미국인이 아닌 외국인도 받는가?
외국인이라도 합법적인 취업비자로 일하고 세금을 낸 사람은 받을 수 있다.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에 빚이 있는 사람은 받나?
국세청에 빚이 있어도 받을 수 있다.
Head of Household(가장)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이 $75,000이 넘는데..
택스 보고시 Head of Household (가장)으로 부부 중 한사람의 소득만 있는 경우는 소득이 $75,000불이 넘어도 $1,200를 받으며, 이는 $112,500까지 해당된다.
유학생, 서류 미비자는?
세금보고를 했어도 유학생이나 서류 미비자는 제외된다. IRS는 소셜 넘버 데이터를 기준으로 입금하기 때문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어디서 주는 건가?
IRS (Internal Revenue Service) 미국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한다.
몇 번을 받나요?
한 번을 받게 된다.
언제부터 받나?
지난주 금요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은 법안이 통과되어, IRS가 Checking account를 통해 Direct deposit을 받은 적 있는 사람은 평균 3주 내, 즉 대략 4월 17일 정도에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IRS가 납세자의 Checking account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는 체크로 받는데, 3주 이상을 예상하고 있다.
참고로, 2008년 연방정부의 자금지원 당시 체크로 받은 사람은 2개월 정도 소요되었다고 한다.
개인소득이 $75,000불이 넘으면 얼마를 받는가?
100달러당 5불씩 차감된 금액을 받는다.
일을 안하는 만 17세 이상인 내 자녀는 받을 수 있나?
본인이 따로 보고한 것이 아니라, 부모아래 피 부양자로 등록이 되어있는 성인자녀는 받을 수 없다.
부부합산 150,000달러 이상을 받으면 자녀도 못 받나?
자녀도 못 받는다.
2018년 2019년 세금보고를 안했는데 받을 수 있나?
지금이라도 2019년도 세금보고를 빨리하면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택스 크레딧을 미리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
갓 태어난 시민권 아이도 받을 수 있나요?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기록이 가족이 IRS에 세금보고 서류에 기입되지 않았으면 $500 지급을 못 받는다.
결과적으로 못 받는 사람 정리
양육비 안낸 사람, 연 소득이 개인 당 $99,000 달러 (부부합산 $198,000) 이상인 사람, 2018/2019년 세금보고를 안한 성인, 부양가족 신분,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사람, 소셜 넘버없이 개인납세자 번호인 ITIN 넘버로 세금보고를 한 사람, 부부합산 150,000달러를 받는 가족의 자녀, 유학생, 서류 미비자 신분.
이사를 했는데, 주소를 어떻게 할까?
IRS에 주소변경 양식을 작성해야 한다. 주소변경 양식 FORM 8822, 우체국에서 주소변경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둘 다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주소변경 링크 참조:
IRS 주소변경 양식(클릭)
USPS 주소변경 온라인(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