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세금 구제책: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COVID-19 발발에 대응하여, 3월 21일 미국 재무부(Treasury Department)와 국세청 (IRS, Internal Revenue Service)은 개인과 기업의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es) 신고 및 납부를 90일간 유예하는 구제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 모든 기업과 개인의 연방세 신고와 납부 마감 기한을 2020년 4월 15일에서 2020년 7월 15일로 자동 연장함.
2020년 7월 16일부터는 세금 미납분에 대한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7월 15일 마감일을 초과하여 제출하는 데 추가 시간이 필요한 개인 또는 사업체는 제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州)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도 IRS의 조치를 따라 7월 15일로 연장>
많은 주정부도 주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을 연방정부의 7월 15일 연장 조치에 속속 따르고 있습니다. 3월 26일 현재까지, 세금 신고 및 납부 마감일이 7월 15일이 아닌 주는 다음과 같습니다.
※ 4월 15일 마감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주
네바다, 뉴햄프셔, 뉴저지, 오하이오,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웨스트버지니아, 와이오밍, 플로리다, 알래스카, 매인, 미시건
※ 연장한 마감일이 7월 15일이 아닌 주
- 버지니아: 6월 1일
- 미시시피: 5월 15일
- 워싱턴: 5월 15일
- 오래건: 4월 30일
- 뉴욕시티(NYC): 4월 25일
- 하와이: 7월 20일
- 아이오와: 6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