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지원대책

COVID-19 받을 있는 실업수당 근로자 지원대책

아파서 근무를 못하는 직원, 사업이 어려워져 근무가 축소되거나, 실직된 직원, 똑같은 실업보험을 적용받는걸까? 처음 닥치는 상황에 나의 직원에게 어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기만 한다. 실업수당은 시간을 줄인 직원에게도 해당이 되고, 줄인 시간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있어, 상황이 힘들다고 무분별하게 직원을 내보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실업보험 별로 해당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해당자 :
코로나 19 인해 실직됐거나 근무 시간이 축소된 경우

혜택:
최대 26주간 매주 $40~$450까지 가능
휴교령으로 인한 육아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재택 근무 포함)
전화 인터뷰로 해당 여부 결정
1 무급 대기기간을 면제해 신청 후부터 즉시 수령 가능

주별 실업보험 링크:
주별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있는 정보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있다.
주별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처(클릭)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해당자: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행정당국이 격리권고로 예방차원에서 병가를 냈을 경우

혜택:
정상 시급이나 최근 90 평균금액으로 받을 있음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해당자: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 19 노출, 감염 됐을 경우

 

유급간병 휴가 (Paid Family Leave)

해당자: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혜택:
최대 6주간 임금의 60~70% 받을 있음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5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푸에르토리코에는 장애 보험이 있다. 프로그램은 아프거나 산재를 당해서 일할 없는 근로자의 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자 :
격리조치, 코로나 19 증상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 (의료 증명서 필요)

혜택:
• 최대 52주간 임금의 60~70% 받을 있음
1 무급 대기 기간이 면제돼 신청 즉시 받음

거주하는 장애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
캘리포니아: 800-480-3287(장애 휴가), 877-238-4373(유급 가족 휴가)
하와이: 808-586-9161
뉴저지: 609-292-7060
뉴욕: 800-353-3092
푸에르토리코: 787-754-2142
로드아일랜드: 401-462-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