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로 받을 수 있는 실업수당 근로자 별 지원대책
아파서 근무를 못하는 직원, 사업이 어려워져 근무가 축소되거나, 실직된 직원, 다 똑같은 실업보험을 적용받는걸까? 처음 닥치는 상황에 나의 직원에게 어떤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할지 헷갈리기만 한다. 실업수당은 시간을 줄인 직원에게도 해당이 되고, 줄인 시간만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상황이 힘들다고 무분별하게 직원을 다 내보내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각 실업보험 별로 해당자를 어떻게 구별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자.
실업보험 (Unemployment Insurance)
해당자 :
코로나 19로 인해 실직됐거나 근무 시간이 축소된 경우
혜택:
최대 26주간 매주 $40~$450까지 가능
휴교령으로 인한 육아로 근무하지 못할 경우 (재택 근무 포함)
전화 인터뷰로 해당 여부 결정
1주 무급 대기기간을 면제해 신청 후부터 즉시 수령 가능
주별 실업보험 링크:
주별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서 찾을 수 있다.
주별로 실업보험을 신청할 수 있는 정보와 연락처(클릭)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해당자:
본인 혹은 가족이 아프거나 행정당국이 격리권고로 예방차원에서 병가를 냈을 경우
혜택:
정상 시급이나 최근 90일 평균금액으로 받을 수 있음
종업원 상해보험 (Worker’s Compensation)
해당자:
업무 현장에서 코로나 19에 노출, 감염 됐을 경우
유급간병 휴가 (Paid Family Leave)
해당자:
격리조치 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무하지 못하는 경우
혜택:
최대 6주간 임금의 60~70% 받을 수 있음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5개 주 (캘리포니아, 하와이, 뉴저지, 뉴욕, 로드 아일랜드) 및 푸에르토리코에는 주 장애 보험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아프거나 산재를 당해서 일할 수 없는 근로자의 임금을 부분적으로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해당자 :
격리조치, 코로나 19 증상때문에 일을 못하는 경우 (의료 증명서 필요)
혜택:
• 최대 52주간 임금의 60~70% 받을 수 있음
• 1주 무급 대기 기간이 면제돼 신청 즉시 받음
거주하는 주 장애 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으로 문의
캘리포니아: 800-480-3287(장애 휴가), 877-238-4373(유급 가족 휴가)
하와이: 808-586-9161
뉴저지: 609-292-7060
뉴욕: 800-353-3092
푸에르토리코: 787-754-2142
로드아일랜드: 401-462-8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