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연금 IRA, 401K, 생명보험 정보 

COVID-19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연금 IRA, 401K, 생명보험 정보 

CARES Act 관련사항
•  IRS에서 2019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7월 15일로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은퇴연금 (IRA)도 7월 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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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A/401(k) 등 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 10만 달러까지의 조기 인출에 대한 10% 패널티가 면제되며,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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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등의 직장연금에서 Loan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상환 기간은 1년을 유예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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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의무인출(RMD)의무도 면제됩니다. 

생명보험 계좌
•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보험료 불입이 어려우실 경우, 무조건 계좌를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보험료 불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계좌에서 융자를 받아 비상 상황을 대처할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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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계좌 가운데에는 보험료 불입을 중단하면, 계좌 자체가 캔슬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01(k)/ IRA 개인 은퇴연금
•  개인 은퇴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은퇴준비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401(k)나 IRA 등의 개인 은퇴연금에서 인출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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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직장을 잃게 되어, 기존의 401(k) 직장연금을 옮기셔야 한다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 계좌
•  각종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이 매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자산을 인출하지 마시고,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시한번 투자의 목적과 기간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Brian Lee
사무실 대표전화: 323-433-4022 / Email: info@allmerit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