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 관련 반드시 알아야 할 은퇴연금 IRA, 401K, 생명보험 정보
CARES Act 관련사항
• IRS에서 2019년 세금 보고와 세금 납부기한을 7월 15일로 연장하였고, 그에 따라 개인은퇴연금 (IRA)도 7월 15일까지 불입하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A/401(k) 등 은퇴연금에서 59.5세 이전 10만 달러까지의 조기 인출에 대한 10% 패널티가 면제되며, 세금은 향후 3년간 분할해서 낼 수 있습니다.
• 401(k) 등의 직장연금에서 Loan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만달러에서 10만 달러까지 확대되었고, 상환 기간은 1년을 유예해 줍니다.
• 2020년 은퇴연금(IRA/401(k))의 최소의무인출(RMD)의무도 면제됩니다.
생명보험 계좌
•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여서 보험료 불입이 어려우실 경우, 무조건 계좌를 해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보험료 불입을 유예하거나, 필요한 경우 계좌에서 융자를 받아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 혹은, 가지고 계신 생명보험 계좌 가운데에는 보험료 불입을 중단하면, 계좌 자체가 캔슬 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01(k)/ IRA 개인 은퇴연금
• 개인 은퇴연금은 세제혜택을 통해 장기적인 은퇴준비를 하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만약, 401(k)나 IRA 등의 개인 은퇴연금에서 인출이 필요하시다면, 반드시 에이전트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직장을 잃게 되어, 기존의 401(k) 등 직장연금을 옮기셔야 한다면, 다양한 옵션이 있으니 에이전트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투자 계좌
• 각종 경기 하락이 예상되는 지금의 경제환경으로 인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이 매우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계좌를 보유하고 계신다면, 무조건 자산을 인출하지 마시고, 어드바이저와 함께 다시한번 투자의 목적과 기간 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 아메리츠 파이낸셜 대표 Brian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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