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州), 세금·팁에 대한 카드 수수료 부과 제한

2026년 7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에서는 카드 결제 금액 중 상품·서비스 금액에 대해서만 카드 수수료가 부과되고, 판매세와 팁 금액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Interchange Fee Prohibition Act(IFPA)’로 불리는 이 제도는 언뜻 요식업과 팁 문화 중심 업계의 변화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카드 결제 비중이 높은 리테일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뷰티서플라이 매장 역시 카드 사용 비중이 높은 만큼 이러한 구조 변화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카드 수수료는 ‘총 결제금액’ 기준이었다

매장에서 카드 결제를 받으면 카드사는 결제 총액 전체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왔다. 즉, 매장이 실제로 가져가는 매출뿐 아니라 정부에 전달해야 하는 판매세, 그리고 고객이 남긴 팁까지 포함된 금액에 수수료가 계산되는 구조였다.
수수료가 3%라면 매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3.72다. 하지만 이 중 $24(판매세 + 팁)는 매장의 실제 매출이 아니다.
2026년 7월부터 달라지는 일리노이 수수료 계산 방식
법 시행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를 상품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하게 된다. 판매세와 팁은 수수료 계산에서 제외된다.
같은 거래를 다시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수수료 계산 기준: $100
수수료: $100 × 3% = $3.00
한 건당 절감 금액: $0.72
왜 뷰티서플라이 업계에서도 눈여겨봐야 하나
이 법은 흔히 ‘팁 법안’으로 알려져 있다. 간단한 스타일링, 피팅, 관리 서비스 등으로 팁이 오가는 뷰티서플라이 매장이라면 더욱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일반적인 뷰티서플라이 매장은 판매세 부분만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체감 절감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카드 결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누적 비용 관점에서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결제 구조를 달리해 수수료 부담을 줄일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법은 ‘팁’을 매우 엄격하게 정의한다.
팁은 반드시
- 고객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하며
- 금액이 강제될 수 없고
-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따라서 제품 가격을 팁처럼 처리하는 방식은 카드사 규정 위반이나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금융권 반발과 향후 가능성
금융권에서는 이번 법안이 결제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드 네트워크는 전국 단위의 통합 시스템으로 운영되는데, 특정 주에서만 다른 수수료 규칙이 적용될 경우 거래마다 지역을 구분해 별도의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가 시스템 복잡성을 높이고 운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향후 다른 주까지 제도가 확대될 경우 장기적으로 카드 산업의 수익구조 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