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을 지키는 MoCRA 핵심 유의 사항

 

 

매장을 지키는 MoCRA 핵심 유의 사항

MoCRA(Modernization of Cosmetics Regulation Act of 2022)는 1938년 이후 약 85년 만에 개정된 미국 화장품 연방법으로, 2023년 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화장품뿐 아니라 샴푸, 컨디셔너, 스타일링 제품 등 뷰티서플라이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제품에 대해 FDA의 관리 권한이 크게 강화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기존의 관행적인 매장 운영 방식도 법적 기준에 맞춰 재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미 전역에서 MoCRA에 따른 점검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며, 단순 권고가 아닌 실제 행정 조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봄 시즌을 앞두고 매장 운영과 직접 연결되는 항목들을 정리했다.

 

 

FDA 현장 점검에서 뷰티서플라이가 특히 점검 받는 3가지 항목

1. 대용량 벌크 제품 소분

제품을 옮겨 담는 것은 FDA 기준에서 ‘화장품 제조업(Manufacturer)’으로 볼 수 있다.

사례 A | 샴푸 덜어 판매
대용량 샴푸를 펌프 용기에 옮겨 손님 병에 담아주는 방식은 친환경적으로 보이지만, 개봉 후 다른 용기에 옮기는 순간부터 제조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 경우 위생 기준과 시설 등록 여부에 따라 매장 책임이 달라진다.

사례 B | 접착제 소분 판매
가발용 글루를 작은 병에 옮겨 자체 라벨로 판매하는 것도 FDA 기준에서는 재포장·재유통 행위로 본다. 특히 눈과 피부 부근에 닿는 제품이므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이 매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2. 샘플 제작 및 비인가 증정

본품을 소분해 샘플로 주는 행위도 FDA 기준에서는 재포장·가공으로 본다. 또한 샘플 용기에 배치 번호(Batch Code)나 유통기한 표시가 없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추적이 불가능해 관리 대상 제품으로 분류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MoCRA와 별도로 보건 당국의 위생·유통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주(State)별 화장품 소분 및 재포장 규제>

(St

ate)

규제 소매점 주의 사항 위반 시 실질적 리스크
플 로 리 다 화장품 제조 허가제

(Cosmetic Manufacturer Permit)

제품 용기를 개봉하여 소분·재포장하는 모든 행위를 ‘제조’로 간주 무허가 제조로 영업 중단 및 제품 전량 압류
캘 리 포 니 아 안전 화장품법(CSCA)

및 Prop 65

소분시 원본의 발암 물질 경고 라벨이나 성분 보고 의무가 누락될 가능성

 

성분 미표기에 따른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뉴 욕 뷰티 정의법 (Beauty

Justice Act)

특정 유해 성분 함유 제품 판매 금지 및 엄격한 전 성분 표시 요구 불량 화장품 유통 혐의로 행정

처분 및 소비자 집단 소송의

타겟

워 싱 턴 독성 없는 화장품법

(TFCA)

포름알데히드 등 25종 유해 성분 금지. 소분 제품은 성분 추적불가능으로 집중 단속

 

주 환경 보건국의 고강도 실사

및 즉각적인 판매 금지 명령

텍 사 스 식품화장품안전법

(Health & Safety Code)

매장내 소분 행위를 보건 위생 위반으로 간주 보건 당국의 현장 검열

및 과태료 부과

 

사례 C | 매장에서 오일을 섞어 주는 서비스
서로 다른 오일을 섞어 달라는 요청에 맞춰 즉석에서 배합해 주는 경우, 제품 배합(Formulation) 단계로 해석 될 수 있다. 원래 제품과는 다른 성질의 혼합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위생 관리나 안정성 기준과 연결된다.

사례 D | 테스터 운영과 소분 방식
대용량 크림을 개봉해 손으로 찍어 쓰게 하거나, 라벨 없는 용기에 덜어 두는 방식은 다수 접촉으로 위생 문제가 생긴다. FDA 기준에서는 이런 제품을‘관리되지 않은 제품(Adulterated Cosmetics)’으로 보고, 기준을 벗어난 유통으로 판단한다.

 

3. 세트 상품 판매 시 라벨 관리 기준

서로 다른 제품을 수축 필름(Shrink Wrap) 등으로 묶어 판매하는 방식은 뷰티 서플라이에서 흔히 활용되는 마케팅 방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제조사가 부착한 성분표, 주의사항, 사용법 등의 라벨이 가려지거나 읽기 어려울 때, FDA 기준에서는 기재 불비(Misbranding), 즉 가짜 표시 제품 상태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품 사고가 발생하면 정보 제공 책임이 매장 쪽으로 옮겨갈 여지가 생긴다.

사례 E | 시즌용 번들 포장
브레이딩 젤과 헤어 스프레이를 하나로 묶으면서  성분표나 주의사항이 가려진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제조사보다 라벨을 가린 쪽이 책임 주체가 될 수 있다.

사례 F | 제조번호와 유통기한 표시 문제
세트 구성을 위해 겉박스를 제거하고 내용물만 묶어 판매하면서, 제조번호(Batch Code)나 유통기한 정보가 보이지 않게 되면,  추적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번들 상품 외부 라벨(Outer Label) 필수 기재 항목>

항목명 상세 내용 주의사항
제품 식별 명칭 구성된 모든 제품의 명칭 (예: 브레이딩 젤 등) 세트 명칭보다 구성품 정체가 중요
전 성분 표시 가려진 개별 제품의 성분 리스트 전체 노출 제품별로 구분하여 누락 없이 기재
책임자 정보 제조사/유통사 이름 및 소재지 주소 매장 자체 구성 시 매장 정보 병기 권장
주의사항/경고 가연성, 영유아 사용 금지 등 본품 문구 복사 사고 시 법적 책임 방어의 핵심

현행 규정에 맞춰 기본적으로 점검해볼 기준

  • 완제품 형태 유지
    제조사가 포장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별도의 가공이나 포장을 하지 않을수록 법적 책임 범위도 명확 해진다.
  • 매장 내 추가 가공 자제
    대용량 제품 소분, 자체 샘플 제작, 라벨을 가리는 과도한 포장 방식은 매장 책임이 커질 수 있는 요소다. 이런 작업이 매장 운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 부작용 보고 절차 인지
    고객으로부터 제품 관련 중대유해 사례(Serious Adverse Event)가 접수될 경우, 15일 이내에 FDA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인지하고 처리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면 실제 상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다음 호에서는 위·변조 인증서를 구분하는 방법과 FDA FEI 번호를 즉시 확인하는 검증 절차를 다룹니다.

COLUMN By 윤초희 박사
글로벌 화장품 규제 전략 연구원 · 『2026 MoCRA 실무 가이드』 저자
BNB Magazine MARCH 2026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