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5일, 자녀세금공제액 $3,600/$3,000 분할 선지급 시작!
“비수기 장사에 단비가 될 듯…” 업계 기대감도 Up!
여름철 비수기, 다소 침체되어 있을 우리 뷰티서플라이 업계에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좋은 소식 하나가 전해졌다. 7월부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대다수 미국인 가정에 또다시 정부의 막대한 경기 부양 자금이 뿌려진다. 우리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매년 텍스리턴 시기가 우리의 최대 대목임을 감안했을 때, 7월부터 다시 풀리는 돈은 하반기 뷰티서플라이 장사에 짭짤한 수익 증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하며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
IRS는 COVID-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가정을 위해 2021년 Child Tax Credit(이하 CTC)를 기존 $2,000에서 $3,600/$3,000으로 증액해서 선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세금 신고 이전이지만, 올해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동안 매달 자녀 1인당 $250 또는 $300씩, 2021년분CTC의 50%를 미리 선지급할 예정이다. 17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미국 가정의 약 88%가 지급 대상이다. 이렇게 자녀 세금 공제액을 미리 당겨서 지급하기로 한 것은 팬데믹 시기 자녀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당장 필요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지불하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다.
이것은 지난 3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총 1.9조 달러 규모의 COVID-19 팬데믹 경제 부양법안 ‘American Rescue Plan, ARP’의 일환이다.
수혜 자격은 17세 이하 자녀를 키우고 있는 연 소득 $75,000 미만(한 부모), $150,000 미만(부부합산) 가정이다. 만약 소득이 각각 $75,000와 $150,000 초과되면 CTC 수령액이 조금씩 줄어들고, $95,000와 $175,000이 초과되면 C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6세 이하 자녀 3명이며 소득수준이 수혜 자격에 부합하는 가정은 최대 $10,800의 CTC 수령이 가능하다. 총 수령액의 50%인 $5,400은 2021년 7월~12월 6개월 동안 매달 $900씩 수령하고, 나머지 50%인 $5,400은 내년 텍스 리턴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된다.
이렇게 증액된 CTC는 현재 2021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지만, 바이든 정부는 2025년까지 이 법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화당에서도 이 증액된 CTC를 무기한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어, 최소한 향후 몇 년간 이 안이 계속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