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하이오주 필수사업장 기준 오락가락
오하이오주에서는 재택 대기 명령의 예외가 되는 필수사업장을 판단하는 정부의 기준이 오락가락 적용되고 있다. 클리블랜드의 한 뷰티서플라이는 경찰에 재택명령을 어겼다고 적발되어 법원에 기소되는가 하면, 신시내티의 한 뷰티서플라이는 재판을 통해 필수업종으로 인정받고 가게문을 열 수 있게 되었다.
4월 14일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 지역 언론인 cleveland.com의 보도에 의하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모든 비 필수사업을 폐쇄하도록 한 오하이오 주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가게문을 연 한 뷰티서플라이 업소를 처음으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오하이오 레이크 우드에 있는 Max Hair & Beauty Supply의 점주43세 파크리 다우드(Fakhry Daoud)는 화요일 클리블랜드시 법원에 2급 경범죄(second-degree misdemeanor)로 기소되었고 6월 19일에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클리블랜드 경찰이 지난 토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매장을 방문하였을 때, 6명 매장 안에 있었으며, 제품까지 배송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클리블랜드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추가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한편 오하이오 신새니티에 있는 아마존 뷰티는 해밀턴 카운티를 상대로 필수사업장에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여 다시 가게 문을 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아마존 뷰티 점주는 결국 본인 가게를 통해 “전염병 바이러스가 커뮤니티에 퍼질 것을 우려해 스스로 다시 닫게 되었다”고 전했다.
출처: 지역신문 cleveland.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