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알수록 돈이 되는 PPP 탕감 조건
연방 중소기업청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이 지난 4월 발표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PPP)은 가장 많은 업체가 신청한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 구제책이다. 빚 탕감 조건이 스몰 비지니스 업체들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프로그램 집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드는 6월 마지막 주 월요일, SBA는 약 470만 개의 사업장이 대출 승인을 받았고 총 5,150억 달러가 투입됐다고 발표했다. 뷰티서플라이 업계를 중심으로 많은 한인 업주들도 이 프로그램에 대출을 받았고 그 돈을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미 대출금을 다 사용한 몇몇 사업장들은 탕감 조건들을 찾아보고 있다.
지원받은 업체는 탕감받을 조건들을 잘 숙지해 상환해야 할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 6월 초, 미국 상 하원 의회는 PPP론의 탕감 조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이 현실적인 문제와 특수한 사항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반대 여론을 수렴한 것이다. 이 바뀐 기준대로 PPP 대출을 받은 업주들은 빚을 탕감받을 준비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완화된 주요 탕감 조건들은 무엇들이 있을까?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났다.
직원 월급을 격주나 격월로 지급하는 사장님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대출금의 일정 비율을 직원 급여로 써야하는 적용 기간이 8주에서 24주로 늘어났다. 대출자들은 대출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24주 안에 원하는 시기에 나누어서 피고용인들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된다. 이로써 8주 이내에 대출금을 급여로 지급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급여 지급 비율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었다.
직원 급여로 대출금의 75%를 사용해야 하는 의무 조건을 60%로 완화했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더욱 더 자유롭게 대출금을 운영자금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대출금의 40%를 사장님들의 재량에 따라 월세, 모기지 이자, 혹은 유틸리티같이 기타 사업 운영 비용에 사용해도 모두 탕감받을 수 있다.
탕감액 감소를 막기 위한 직원 재고용 시점이 올해 연말로 연장됐다.
SBA는 코로나 위기에 부득이하게 직원을 해고한 고용주들에게 직원을 다시 고용할 기간을 기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늦춰 주었다. 만약 사장님들이 해고한 직원을 연말 전까지 다시 고용하거나 그 수만큼 다른 사람을 고용한다면, 빚 탕감에서 불이익이 없다. 다만, 총급여의 75%를 필수로 유지해야 한다. 해고 이전보다 급여가 75% 미만으로 줄어든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탕감받지 못한 금액 또한 더 천천히 갚아도 된다.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해 갚아야 할 빚이 남아있어도 5년 내로만 갚으면 된다. 기존 2년에서 3년이 늘어난 기간이다. 이자율은 1% 고정이며 대출받은 날짜 기준으로 계산하면 된다. 그 외에 고용주들이 알고 있으면 유리할 추가 정보들도 있다.
SBA는 특수한 상황들까지 고려해 판단한다.
만일 고용인이 예외 조건에 의해서 재고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 역시 빚 탕감받을 때 불이익이 없다. 이 예외 조건은 아래 같다.
1) 고용인이 재고용을 시도했으나 전 직원이 이를 거절한다면, 빚 탕감받을 때 그 직원 때문에 생길 불이익은 없다.
* 이를 증명하기 위해 서면으로 다시 일을 제안했다는 흔적을 남겨야 하고 서면에는 해고 전과 같은 급여와 근무시간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거부했다는 문서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인도 필요하다. (제안을 거절한 직원은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해고의 책임이 전 직원에게 있으면 그 역시 용인된다. 피고용인이 잘못을 저질러서 해고한 경우에 이를 SBA에 입증하면 탕감액이 줄어들지 않는다.
3)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나 본인이 원해서 근무시간을 줄인 경우 또한 특별한 경우에 포함된다.
곧 들이닥칠 감사에 대비해야 한다.
이제 돈을 모두 지급했으니 올바로 사용했는지 검사하러 나올 시기가 다가온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존재한 사업체는 누구나 PPP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자격 조건에서 문제가 될 사업장을 많지 않을 것이다. 대신, 대출금 사용처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급여, 월세, 유틸리티 모기지등에만 사용했다는 증명이 필요하다.
SBA가 서면으로 대출 기관에 통지한 후 감사를 시작한다. 사업장들이 대출받은 은행이나 기타 론 회사에 제출한 서류를 SBA가 받아보고 얼마의 빚을 탕감할지 심사하며 필요에 따라선 개별 연락도 할 수 있다. 탕감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탕감액의 일부분이나 최악의 경우엔 전체를 거부할 수 있다. 물론, 대출자는 항소가 가능하다.
이 모든 과정에서 대출자가 고의로 SBA를 속이려는 시도가 발각된다면 최고 5년의 징역이나 최고 25만 불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비록 탕감 심사가 다 끝났다고 하더라도, 6년간 언제든 SBA가 다시 감사할 수 있다.
EIDL과 PPP 융자 모두 받은 사업자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
EIDL과 PPP를 모두 받은 사업자들은 대출금 사용 용도를 신중히 정해야 탕감받을 때 불이익이 없다. SBA와 재무부는 대출금을 같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예를 들어, PPP로 직원 급여를 $10,000 지불했다면, EIDL에서 해당 금액만큼 직원 급여로 사용하면 안 된다. 만일 두 대출금 모두를 사용해 급여를 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전문가들은 PPP로 받은 대출금을 모두 소진한 후에 EIDL를 쓰는 것을 권장한다. 적절히 사용 용도를 구별해 탕감 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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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B 매거진 2020년 8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