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자영업자, 독립계약자를 위한 실업수당 프로그램
팬더믹 실업 지원(PUA, Pandemic Unemployee Assistant)은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수입이 없어지거나 줄어든 비즈니스 오너, 자영업자(Self-Employed), 독립계약자(1099) 등을 돕는 구제 프로그램이다. COVID-19 팬더믹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자신의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못하거나 임금이 줄어들었을 경우 주노동부에 실직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 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한인 회계법인 가운데 대행하는 곳이 많으니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PAU는 2020년 2월 2일 시작으로 12월 31일까지 최대 39주 간 적용된다. PUA를 받을 자격이 있다면 연방정부에서 주는 600달러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이는 3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운영한다. 또한 7월 31일 이후의 실업 주일에 대해서는 주당 600달러의 추가 연방 지불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1099 개인 계약자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페이스텁(Paycheck Stub)과 직접 작성한 소득명세서, 1099, IRS 소득신고 양식 1040, 스케줄 C, F 또는 SE를 제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부 주 실업법과 달리 PUA 프로그램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개인은 먼저 주법에 따라 주당 실업 수당을 받을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50개 주에서 급여 신청 후 일주일 대기기간을 없앴다.
압도적인 쏟아지고 있는 실업수당 신청건수 때문에 일부 주에서는 자영업자 및 독립 계약자에 대한 처리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듯 보인다. 지난 월요일부터 독립계약자나 자영업자들이 실업 신청을 하면서 미시간의 실업 신청 웹사이트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에 신청자 이름의 알파벳 별로 요일을 나누어 신청하거나 토요일도 개방하는 등 주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자영업자와 독립계약자들의 실업수당 신청을 위한 별도의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고용개발국(EDD)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홈페이지에서 알린다는 방침이다. 4월 13일 기준 웹사이트가 준비되지 못한 상태이고, 이번주 내로 준비될 것으로 보인다.
자주 묻는 질문
캘리포니아의 독립계약자인데 일반 UI를 통해 신청해도 괜찮을까?
본인이 독립계약자인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다면, 기존 UI를 통해 신청해보자. 그러면 당국이 자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기존 신청자들은 일부러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실업보험이 $0으로 떴는데 괜찮은가?
UI 혜택 금액이 $0으로 떴다면, 신청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고용주가 직원이 아닌 독립계약자로 보고했을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본인 증명을 확인할 수 있는 편지를 보낸다. 10일 이내에 요구된 서류를 제출해 보내야 한다. 그러면 재심사가 이루어진다.
신청 후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나?
실업 신청을 제출하는 것은 첫번째 단계이다. 그 후에는 일반적으로 여전히 근무 중임을 증명하는 주간 청구서를 제출해야한다. 청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일주일 동안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므로 청구서가 처리중일지라도 이 단계를 건너 뛰면 안된다. 청구서가 승인되면 첫 지불금을 받는데 약 3주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지연되나?
Care Act는 일주일 이내에 만들어져 법률로 제정되면서 적응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주 공무원들은 긴급 입법을 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미 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등 지시가 필요했다. 모든 주마다 자체 실업 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존에 자격이 없던 사람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방정부의 돈이 소진되면 신청을 못하는건지 걱정되는데…
명확한 답변은 아직 없으나 최근 몇 주 동안 주요 논의 내용이었으며 의회는 더 많은 예산을 프로그램에 투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