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션, 도매회사, 협회 가족들의…
뷰티서플라이에 희소식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움직임이 생겼다. 바로 흑인 헤어 스타일 차별 금지에 관한 내용을 법으로 제정하는 주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 캘리포니아를 시작으로 뉴욕, 뉴저지 등 벌써 세 개의 주에서 Crown Act에 서명했으며, 추가로 12개 주에서도 법 제정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어떠한 배경에서 출발하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크라운 법 CROWN Act 이란?
공정한 고용 및 주 교육법에서 인종과 관련된 헤어 텍스쳐 또는 ‘보호 헤어 스타일’에 따른 차별로부터 보호하는 법이다. ‘보호 헤어스타일’에는 Braids, Locs, Tight curls, Twists가 포함된다.
2018년 12월 한 백인 심판이 레슬링 경기에 나온 뉴저지 고등학생에게 드레드 록 Dreadlock 헤어를 자르거나 경기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여 논란이 되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년 12월에 Phil Murphy 주지사는 인종과 관련된 헤어 스타일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크라운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뉴저지는 크라운 법에 서명한 세 번째 주가 되었다.
크라운 법은 2019년 1월 캘리포니아주 Holly Mitchell 상원 의원에 의해 처음 소개되었다. 그는 “흑인으로서 머리카락이 자라는 방식은 선척적인 특성이며, 직장환경에서 자연적 헤어 스타일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여 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단체의 일원인 Dove가 실시한 연구에서 흑인 여성의 80%가 사무실 분위기에 맞추어 헤어 스타일을 바꿔야 하는 압박을 느낀다고 하였다. 이러한 예로, 앨라배마주의 거주하는 Chasity Jones는 구직 인터뷰 당시 고용주로부터 “지금 한 헤어스타일이 드레드 락 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았고, “그렇다.”라고 대답한 그녀에게 “그 헤어스타일은 우리 직장에서 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들어야만 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2019년 7월 3일 캘리포니아주 Gavin Newsom 주지사가 크라운 법에 처음으로 서명했으며, 뉴욕 주도 이에 동참하여 2019년 7 월 12일에 법률로 서명하였다.
크라운 법이 적용됨으로써, 브레이딩, 락, 드레드, 트위스트 등 직장과 학교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로 취급되어왔던 헤어스타일을 일상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흑인의 지위와 사회적 여건이 올라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편견 없이 다양한 헤어스타일이 가능해짐에 따라 헤어 익스텐션의 수요도 높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