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준비하는 2020년 세금 보고 및 절세 TIP

미리 준비하는 2020년 세금 보고 및 절세 TIP

코로나 사태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면서 납세자들 가운데는 기존소득과는 다른 형태의 수입이 생긴 경우가 많아졌다. 전에는 경험하지 않았던 새로운 항목들이 생겼으므로 2020년도분의 세금 보고는 소득 변화로 인한 추가 세금을 알아보고 절세 방안을 고려 해봐야 한다. 국세청(IRS)에 따르면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는 2021년도 4월 15일까지이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납부기한이 연장될 수 있으나 국세청(IRS)은 전년 대비 많은 변경사항이 있기 때문에 2020년 세금 보고를 시기에 맞춰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세금 보고 시즌에 맞춰 COVID-19으로 달라진 세법과 절세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개인을 위한 COVID-19 관련 세금

경기 부양 보조금(Stimulate check) 과세소득 No
경기부양책의 일부인 개인 당 1,200달러와 자녀 부양비 500불은 대출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상환할 필요가 없으며,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서에 과세 대상 소득으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

실업수당(Unemployed Insurance) 과세소득 Yes
실업수당·연방정부 600불 지원금은 모두 과세소득이다. 실업수당 신청 시 세금을 공제하지 않고 받았다면 지금까지 받은 실업수당과 앞으로 받게 될 실업수당의 금액을 계산하여 예상되는 세금 납부를 준비해야 한다. 단 이 소득 부분은 사회 보장세 또는 메디케어 같은 세금은 낼 필요가 없다. 주 정부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업 수당도 역시 연방 정부에서 지급하는 실업 수당과 마찬가지로 주 정부 소득으로 간주하는데 예외적으로 캘리포니아, 몬태나, 뉴저지, 펜실베이니아와 버지니아주에서는 주 정부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위스콘신 주에서는 일부만 소득으로 간주한다.

단기 주식투자이익 과세소득 Yes
작년 팬데믹 기간에 각종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본 납세자들이 많았다. 각종 투자소득은 투자 기간에 따라서 장기 또는 단기로 구분된다. 투자 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로 분류돼 Capital gain tax rate이 적용되지만, 단기로 이익을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소득세율 적용되어, 연방 세금과 해당 주 세금을 함께 납부해야한다.

 

비즈니스를 위한 COVID-19 관련 세금 및 공제 혜택

긴급재난융자 선급(EIDL Advance) 과세소득 미확정
EIDL 융자신청을 한 뒤 SBA 승인 여부 이전에 미리 Grant로 지급된 보조금이다. 작년 종업원 1인당 천 달러씩, 최대 1만 달러가 지원된 그 프로그램이다. 이미 받은 EIDL Advance는 상환해야 하는 대출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세금 보고 시 융자와는 달리 기타 소득으로 간주한다. 국세청은 EIDL Advance에 대해 과세 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아직 구체적으로는 발표하지 않았다. 만약 과세 소득에 추가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출하는 데 사용하는 모든 비용을 공제할 수 있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의 융자금(PPP)도 함께 받았다면 PPP 융자를 탕감 받을 때, 이미 받은 EIDL Advance 금액만큼 PPP 융자 탕감액에서 차감된다.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

  1. PPP 탕감 금액 (PPP Forgiveness) 과세소득 No
  2. PPP 융자금으로 지출한 비용 (PPP Non Forgiveness) 과세소득 Yes

2020년 소매점 점주 대부분이 신청했던 급여 보호 프로그램은 작년 4월부터 접수를 하기 시작하여 작년 10월경 탕감 기간이 종료된 사업체들이 많다. 현재 본격적으로 탕감 신청이 시작되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PPP 융자의 핵심은 융자금을 탕감 조건에 맞게 사용하면, 해당 금액을 모두 탕감해 주는 것에 있다. 이 지원금은 Payroll costs 60%와 Non-Payroll costs 40%에 사용하며, 탕감 기간은 24주로 국세청에서는 명시하고 있다.
긴급 자금법(CARES ACT)에서는 PPP 융자금에 대해 탕감된 융자금은 (PPP Forgiveness)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PPP 융자금으로 지츨한 비용은 공제받을 수 없어 소득으로 계산한다. 올해 세금 보고 전 국세청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이 금액만큼 소득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절세 계획에 고려해야 한다.
그런데 PPP 탕감 신청을 준비하다 보면 궁금증이 생긴다. 융자금 사용은 2020년에 하고 탕감은 2021년 혹은 그 후에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탕감 조건에 맞게 융자금을 지출했다면, 소득세 신고 전 탕감이 결정되지 않았어도, PPP 융자 신청 금액은 소득으로 보고할 필요가 없고, 탕감 금액에 해당하는 비용 역시 2020년의 비용으로 신청하면 안된다. 조금 더 확실한 방법은 소득세 신고를 6개월 연장하여 탕감이 완전히 확정된 후 세금을 보고 하는 것이다.
또한 PPP 융자금의 탕감이 당연히 되리라 생각하여 PPP 탕감 금액을 소득으로 보고하지 않았고, 해당 지출에 대한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채 소득세 신고를 마쳤으나 나중에 SBA로부터 탕감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이에 국세청은 정정 보고를 통해서 해당 비용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Safe Harbor’ 규정을 적용했다. 단, 이는 세금 보고를 기간에 맞추어 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따라서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PPP탕감 신청
탕감 신청서 제출 마감일은 융자금 해당 비용 사용기간(Loan Forgiveness Covered Period)이 끝난 날짜부터 10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이 시기에 탕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융자금 상환을 시작해야 한다. 해당 비용 사용기간은 융자를 받은 날짜부터 24주(168일)를 말하는데, 6월 5일 이전에 받은 융자는 8주(56일)가 사용 기간이지만 24주로 변경이 허용된다. 탕감 신청서는 SBA Form 3805를 사용하여 작성하는데, 융자금이 5 만달러 이하면 작성이 훨씬 쉬운 Form 3805EZ, 또는 최근에 나온 Form 3805S를 이용하면 된다. 탕감 신청 마감일은 2020년 6월25일에 융자를 받았다면 해당 탕감 비용 사용 기간이 24주(168일)가 끝난 날짜로부터 10개월 되는 날, 즉 2021년 10월 10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직원 유지 업체 급여세 공제 혜택(ERC)
PPP를 통해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업주는 직원 유지업체 급여세 공제 혜택으로 절세를 노려볼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정부 명령으로 영업이 완전 혹은 부분적으로 중단된 고용주에게 주는 인센티브로 지난해와 비교해 분기별 총 매출액이 50% 이상 줄어든 경우가 해당한다. 구체적으로는 작년 3월 12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지불한 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통해 돌려받는다. 직원의 수는 제한이 없지만 한 직원 당 5,000달러까지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용세 납부 연기(Delay of Payment of Employer Payroll Taxes)
이 프로그램은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의 고용주 부담분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해당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고용주는, 2020년 3월 27부터 12월 31일 사이 납부해야 할 사회 보장세(social security tax) 고용주 부담분을 연기해 2021년 말과 2022년 말 2회에 걸쳐 50%씩 납부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 규모와 상관없이 적용되나, 급여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을 통해 이미 대출 보조를 받고 있는 고용주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회보장세의 고용주 부담분이 별도로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2020년 3월 27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납부되어야 할 사회보장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기해 2021년과 2022년에 걸쳐 앞서 말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새로운 코로나 19 긴급 자급법(CARES Acts)규정과 절세 TIP

100% 보너스감가상각 규정 수정(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 Fix)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Tax Cuts and Jobs Acts :TCJA)의 ‘보너스 감가상각 자산’ 중 누락되었던 ‘적격한  부동산 수리’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가 CARES Act에 수정되어 반영되었다.
‘적격한 부동산 수리’ (Qualified Improvement Property)은 비주거용 건물로서 완공 이후 법령에 따라 실내를 개선한 경우를 뜻한다. 상업적 건물에 하는 대부분의 행위들이 포함되며, 가게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새 단장 했다면 이에 해당된다. 2018부터2019년 QIP 자산에 대해 100% 보너스 감가상각을 받지 못한 점주는 이미 세금 보고를 끝냈어도 올해 수정 보고를 통해서 보너스 감가상각비를 적용 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은퇴연금 인출 가능(Special Rules for Using Retirement funds for Coronavirus Costs)
59.5세 미만 납세자가 은퇴 연금을 인출하였을 시 부과되던 10% 벌금에 대한 조건부 면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본인이나 가족이 감염된 경우, 감염이 안 되더라도 이로 인해 실직 혹은 격리 등과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경우 $100,000까지 가능하며, 10% 벌금은 조건부 면제되지만 과세는 면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3년간 분할하여 과세소득에 포함시킬 수 있다)

기부금공제 규정 변경(Changes to Charitable Contributions)
기본공제액에 미달할 경우 혜택받지 못했던 기부금이 납세자의 선택으로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세법상 인정하는 비영리 단체에 기부했다면 개별 공제를 하지 않아도 연간 300달러까지 기부금에 대한 공제가 가능해졌으며, 2020년 기부금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제한이 철폐되어 현금 기부의 경우 개인의 경우 조정 소득 (자신의 총 소득에서 세금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액수)의 60%에서 100%로, 기업의 경우 과세소득의 10%에서 25%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학자금대출 상환(Exclusion from Income of Employer Payment of Employee Student Loan Dets)
고용주는 종업원의 학자금 원리금의 최고 $5,250(2020 기준)까지 종업원을 대신하여 상환해줄 수 있다. 고용주는 교육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며 종업원도 채무면제소득에 대한 과세가 면제되나 종업원은 학자금 대출 이자 소득공제(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를 받을 수 없다.
*고용주가 대신 상환해준 원리금은 현행법상 종업원 업무 관련 교육지원비와 합산하여 $5,2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월결손금관련 규정 변경(Changes to the Net Operating Loss Rules)
2017 TCJA로 인하여 폐지되었던 NOL Carryback 규정이 한시적으로 변경되어 2018, 2019, 2020년 결손 금액은 이전 년도 최장 5년간 Carryback할 수 있으며 이미 지나간 년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 보고를 통하여 환급 청구가 가능하다. 쉽게 말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 비즈니스에 손실을 본 사업주들이 손실금액을 통해서 과거 국세청에 냈던 세금을 돌려받도록 해주는 법이다. 특히 2019년과 2020년으로 넘어오는 이월 결손금은(NOL)은  80%가 아니라 100% 사용할 수 있다. (기존 법은 과세소득의 80%만 공제가 가능했음)
*NOL Carryback: 기존에는 NOL이 과거로 소급 공제되지 않고 향후에 생기는 과세소득에만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발생하는 NOL에 대해서 5년까지 과거로 돌아가 과거에 납부했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17년부터 2018년까지의 NOL에 대해서는 2년까지 과거로 돌아가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자 제한 규정 변경(Changes to the Interest Limitation Rules)
사업상 발생한 이자 비용 공제는 2019년과 2020년에 한해 기존 과세소득의 30% 공제에서 50%로 상향조정했다.

*이 기사에 포함된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법적 의견이나 법적 조언에 의존하거나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COVID-19 관련 세금 정보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이해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경영 Retail Advices BY Kyounghyun Han
BNB 매거진 2021 1월호 ©bnbma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