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 마트 강제 퇴거, 왜 이런 사태까지 왔나
지난 8월 7일, 애틀랜타의 한 뷰티서플라이 매장이 임대료 연체로 강제 퇴거 조치를 당하여 충격을 안겼다. 해당 매장은 어퍼 리버데일 로드에 위치한 ‘뷰티 마트(Beauty Mart)’로 지역에서 35년 간 영업해 온 뷰티서플라이다. 연체된 임대료는 15,000달러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역에서 화제가 되고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퇴거 시 물품 처리 과정으로 인해서이다. 뷰티 마트를 상대로 건물주가 퇴거 소송을 제기하여 7월 26일 클레이턴 카운티 법원이 이를 승인하고 열흘 후 카운티 셰리프국이 매장 내 모든 물품들을 빼내어 매장 앞 주차장에 쌓아 놓았던 것이다. 틱톡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된 수백 명 주민들이 ‘공짜 물품’을 얻고자 현장으로 몰려들어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카운티 셰리프와 경찰관들은 지난 7일 긴급 통제에 나서 사람들이 물품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경계를 친 후, 카운티 재소자들을 동원하여 물품 전부를 쓰레기 매립장으로 옮겨 폐기시켰다. 이 과정에서 십여 대의 덤프 트럭과 트레일러가 동원되었다.
이 소식을 접한 뷰티 업계는 참담한 심정이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물품 처리가 적법한 것인지, 또 강제 퇴거 이전에 왜 미리 최악의 상황을 막지 못했는지 많은 이들이 의문을 제기했다.
본 지 칼럼니스트 배 겸 변호사(법무법인 시선/부동산법・상법 전문)의 안내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의 강제 퇴거는 반드시 통지서 전달이 법적으로 요구되며, 만약 법원을 통하여 강제 퇴거 명령이 떨어지면 세입자는 반드시 그 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이내에 임대 장소에 있는 모든 개인 및 비즈니스 물품을 제거해야 한다. 퇴거(Eviction)나 임대계약법은 철저히 주법에 따라 시행되는데, 법인이 속한 일리노이 주의 경우 세입자 물품 처리 방법에 대한 별도의 법 규정이 명시되어있지 않다.
그러나 뷰티 마트가 속한 조지아 주의 경우 강제 퇴거 또는 임대 계약 해지 시 세입자의 물품 처리에 대한 법적 절차가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조지아 주 법전 § 44-7-55, 44-7-60 발췌)
- 44-7-55. 소유권 회복 명령의 집행; 퇴거 절차; 세입자의 개인 물품
(a) 만약 (퇴거) 명령이 승인되면, 판사는 보안관 또는 집행관에게 임대인을 해당 부동산의 점유자로 만들고 세입자를 내쫓도록 명령할 것이며, 이는 이 법 조항 (b)항에 따라 세입자의 개인 물품을 제거할 권한을 부여한다.
- 44-7-60. 세입자가 남긴 개인 물품의 보관 및 처분
(a) 세입자에게 통지일로부터 최소 10일 이내에 물품을 제거할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만약 세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물품을 제거하지 않으면 해당 물품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되며, 건물주 또는 대리인은 추가 통지나 책임 없이 물품을 어떤 방식으로든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결국 뷰티 마트의 물품 처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셈이 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을까.
뷰티 마트는 애틀랜타 공항 쪽에 일찍이 자리 잡은 초창기 뷰티서플라이로 실속 있게 영업을 해왔지만, 원 주인이었던 정종숙 사장이 5년 전 작고한 이래 2세가 가게를 맡으면서 점차 내리막길을 걸어온 것으로 보인다. 어렵게 가게 운영을 전담해 온 매니저조차 그만두면서 결국 렌트비 체납과 강제 퇴거 사태까지 이른 것이다. 고 정종숙 사장은 생전에 미주 조지아 뷰티서플라이협회(UGBSA)의 고문으로서 활발히 활동했지만, 아들은 협회나 뷰티 업계와 소통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UGBSA 미미박 회장은 “정사장님 작고 후 그 아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협회와 같은 소속 단체가 있었다면 이런 사태 이전에 도움을 주고 해결법을 같이 찾았을 텐데, 소통이 안 된 점이 아쉽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고 정종숙 사장을 기억하고 이번 사태를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많아 UGBSA협회에서는 지난 8일부터 모금 운동을 시작했다. 협회에서는 후원금 운용의 투명성을 위해 각 지에서 보내온 체크를 발송자 이름 그대로 뷰티 마트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